대한민국 의학한림원은 2016년 1월 28일 목요일 오후 5시에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6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임기정회원 선출 및 종신정회원 선임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와 의과대학장/의학전문대학원장, 그리고 정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후보자를 1차 분회총회, 2차 회원인사위원회, 3차 평의회의 심사 절차를 거쳐 심사하고 39명의 임기정회원 회원선출과 13명의 종신정회원 선임을 승인하였다. 이로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현재 종신정회원 99명과 임기정회원 349명, 명예회원 1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2015년도 사업 실적 및 결산 심의와 2016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5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보고와 감사 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2016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회원관리, 학술 진흥, 정책개발, 의학용어표준화, 의학연구수준평가, 학술상, 회보발간, 정보 운영 등의 사업을 위해 약 3억 8천 8백만원의 예산을 확정하였다.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정관 제12조 및 제14조에 의해 회장 및 부회장 선출 방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최병인 회원이 정남식 회원을 회장으로 추천하고, 전원 이의 없이 박수로 받아들여 정남식 회원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부회장 선출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한 바, 회무를 같이 이끌어 갈 신임 회장이 추천하기로 결정하여 정남식 신임회장이 임태환 회원을 추천하여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정관 제 12조 및 제16조에 의해 감사 선출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바, 김호근 회원이 현 감사이신 박경아(연세의대) 회원과 김진(가톨릭의대) 회원을 추천하여 감사로 선출되었다.
정관개정(안)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 2014년도 비영리법인 정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통보 중 수익사업 운영 부적절(개선)에서 지적된 적자에도 계속하여야 할 사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정관에 목적사업으로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수익사업에서 출판, 영상 사업을 삭제하고 목적사업에 정책 및 학술보고서 발간 사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