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WSLETTER 07 2019 JULY
안육옥 회원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지침 현황과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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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0
우리나라 의학연구윤리⦁진실성 확보지침 현황과 발전 방향

우리나라 의학연구윤리⦁진실성 확보지침 현황과 발전 방향
- 의학한림원 연구윤리위원회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

2004-2006년의 소위 황우석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세계적인 의학연구윤리 위반사례(자료변조 및 연구비 편취, Fabrication of Data,)이었다. (의학한림원 학술포럼(2016. 9.); ‘현재에서 바라본 10년 전 ’황우석 사건.’참조) 또한 근년에도 ‘S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연구부정 행위) 고발/제보된 의학연구 사례가 있었는데(별첨 자료 참조), 이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의학연구윤리⦁진실성 확보지침/시행/운영에 관한 현황과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의학한림원 조찬포럼(2017.11) ‘의학연구윤리·진실성 확보지침 현황’ 참조). 한편, 의학한림원은 2018년도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의학연구윤리규범 및 시행, 운영제도 등등의 개·제정(改制定) 사업을 착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새로이 발족한 의학한림원 연구윤리위원회 활동과 사업을 주축으로, 앞으로의 우리나라 의학연구윤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과학연구, 윤리, 진실성 등의 관련용어에 대한 어의적(語義的) 이해

윤(倫)은 사람인(人) + 모일 륜(侖)의 형성자(形聲字)로 윤리(倫理)는 ‘사람이 모여 사는데 지켜야 할 일들’을 뜻한다. 영문 ethics는 norms for conduct, moral philosophy라고도 하는데, ‘가장 최선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 상황에서 옳고 그른 행위는 무엇인가?’ 등을 탐구하는, 즉 ‘행동의 가치’(是非, 善惡, 美德/惡德 등등)를 탐구하는 철학의 한 분야라고 기술되어 있다. 행동지침의 근원 또는 가치를 탐구한다는 면에서 동양의 윤리와 비슷한 개념이다. 요컨대, 윤리(Ethics)는 ‘더불어 사는 인간적인 삶’을 대변하는 단어로 ‘인간적인 삶의 방식과 행위’와 관련되는 용어이다. 한편 ‘도덕’(道德, Morality)의 어의(語義)는 ‘인간관계에서(君臣, 父子, 夫婦, 兄弟, 朋友의 5가지 기본적 인간관계를 5道라 한다.) 곧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즉 올바르게 사는 방식’을 뜻한다.
따라서 연구윤리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연구에 관련된 행위(연구수행과 결과발표)의 윤리성을 지칭한다. 윤리성 또는 연구 진실성 확보 적용대상이 되는 연구종사자의 행위는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인체 대상(Human Experimentation) 연구행위와 학문연구에 대한 모독(冒瀆)/치욕(恥辱) 행위(Academic Scandal)가 그것이다. 연구모독 행위는 다시 연구 부정행위(Scientific Misconduct)와 내부고발/제보 방해 행위(Whistle-blowing)로 구분하는데, 이러한 연구모독 행위를 하게 되는 근원적 원인은, 연구행위가 과학연구 본래의 목적(Research Objectives)보다는 다른 은폐된 목적(예: ‘개인의 연구경력 성취/증진, 명성획득, 및 연구비 획득 등의 수익사업’)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변질, 이용할 때이다.
연구부정행위에는 ① 기록, 결과, 발표들을 위조/변조(變造), 소위 짜깁기 행위(=Fabrication), ② 연구 재료, 장비, 과정, 자료 등의 삭제/조작/위조, 사기/기만(造作/僞造/詐欺/欺瞞) 행위(=Falsification/Fraud), ③ 착복/표절/절취(剽竊/竊取) 행위(=Plagiarism) 등이 있는데, 연구윤리 위반 사례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한다.
내부고발/제보방해 행위에는 ① 제보자에게 위해(危害)를 가하는 행위와 ② 과학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가 있다.
최근에는 연구윤리 적용대상에 연구종사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구 활동에 관한 내부규정(Regulation of Research; ① 자체 연구윤리 지침/규정, ② 연구윤리 교육체계, ③ 연구부정행위 검증, 판단 기구 등등) 불비(不備) 행위도 연구윤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과학/의학연구의 요건과 특성

과학연구의 목적은 실체(實體:의학에서는 인체의 건강⦁질병 현상)의 발견 및 해석(Discovery and Interpretation of Facts), 또는 기존 이론/원리의 수정(Revision of Accepted Theories or Laws), 그리고 새로운 또는 수정한 이론/원리의 실제적용(實際適用) 평가 등등,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진실(眞實, Reality/Truth)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 최종 도달점은 제기된 연구가설의 진위판단(眞僞, True or False)이다. 그리고 그 판단기준은 진실/증거를 기반((Reality/Evidence Based)으로 한다. 과학연구는 가치(Values) 또는 사회정의(Justice)가 우선되는 인문⦁사회/문화/예술연구(예: 사회적/법리적/정책적 내용, 삶의 질, 도덕규범, 미적가치 등)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가치판단(善惡, Good/Bad, 是非, Right/Wrong)을 최종 도달점으로 하는 그 분야 연구결론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즉, 어제의 결론이 오늘에는 틀릴 수 있으며, A지역에서의 결론이 B지역에서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학연구의 필수적 요건은 2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학술적 가치(Professionality)이고 다른 하나는 확실성/신뢰성(Authenticity)이다. 학술적 가치를 담보하는 첫 번째 조건은 과학지식 토대(Base)에 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위하여 새 지식(가설/가정/Unknown)은 기존지식(known reality, Evidences)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과학연구의 확실성/신뢰성을 담보하는 기본적 요구 조건은 연구의 재연(再演)이 가능하도록 변수의 정의부터 모든 내용을 세세한 부분까지 명백하게, 명시적으로 기재하는 것이다.
상기 요구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과학연구행위의 요건/특성으로 5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과학연구자의 덕목(德目)’이라고도 부른다. 5가지는;
① 자율성(Autonomy); 외부의 강요/압박이 아닌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연구를 수행하며, 그 결과/결론에 대하여는 무한책임을 진다.
② 전문성(Professionality); 연구수행에는 전문적 학술식견이 전제된다.
③ 논리성(Logicality); 논리/과학적이어야 한다.
④ 진실/정직성(Integrity); 진실을 알려고 하는 것, 즉 진위판단이 연구의 최종 도달점인 바, 정직/진실한 연구행위는 당연한 전제사항이다.
⑤ 윤리성(Ethicality); 윤리성을 견지하여야 한다.

3. 연구윤리의 일반적/국제적 규준, 통념, 및 추세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연구윤리의 기원이 생·의학연구(Biomedical research, 인체대상 임상시험 연구 등)의 생명윤리(의료윤리 포함)에서 출발, 발전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Nuremberg Code(1947), World Medical Association(WMA) Declaration of Helsinki(1964), Belmont Report(1979)).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그 동안의 노력은 과학의 목적인 지식/진리의 생산과 과학연구의 오류회피를 증진시켰으며, 동시에 과학연구에 대한 공공(Public)의 가치를 증진하고, 연구의 질과 정직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 연구 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과 후원이 확대/촉진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이룩하고 있다.

3-1. 연구윤리 지침과 정책 수립의 기본개념 및 원리

각종 전문학회/학술단체, 국가기관, 대학 등이 자체 나름의 지침과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본이 되는 개념/원리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실/정직성(Honesty) : 연구 수행과정 및 발표에 있어서의 성실/정직성하게 한다.
(날조, 변조, 위조, 기만 등을 금한다).
2) 객관/중립성(Objectivity) : 편향/비뚤림(bias), 자기기만 등을 억제/최소화한다.
3) 진정성/진실성/일관성(Integrity) : 결백하고, 약속/동의사항을 지킨다.
4) 신중/조심성(Carefulness) : 불의의 실수나 부주의를 하지 않도록 한다.
5) 공개/개방성(Openness) : 특히 학술적 토론/비평에 개방하도록 한다.
6) 표절금지(Never plagiarize) : 노력 없이 학문적 성과나 명성을 얻고자하는 행위로, originality를 이루는데 득이 되는 ideas, concepts, words, or structures, work products 등을 승인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by Fishman 2009, Gipp 2014).
7) 지적재산 존중(Respect for Intellectual Property) : 권한침해 금지한다.
8) 비밀유지(Confidentiality) : 사회적 가치규범에 따라 보호할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9) 책임성 있는 논문발표(Responsible Publication) : 연구결과 논문발표는 당사자의 경력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학문/연구의 발전을 위해서다.
10) 동료 연구자에 대한 존중(Respect for Colleagues) : 공평하게 대한다.
11) 사회적 책무(Social Responsibility) : 연구행위, 대중교육/홍보, 주창(Advocacy, 主唱) 등으로 사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한다.
12)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 연구진 관련 사람들을 과학연구 능력(Scientific Competence)과 진정성/일관성(Integrity)에 관련된 요인 이외 요인으로(예: 성, 인종, 출신성분 등) 차별하지 않는다.
13) 연구능력/전문성 배양(Competence) : 생애학습 등을 통하여 연구능력과 전문성을 끊임없이 배양한다.
14) 연구대상(사람) 보호(Human Subjects Protection) : 생명윤리 및 안전을 지킨다.

3-2. 연구윤리의 국제적 추세/변천

생·의학연구(Biomedical Research)에서 생명윤리를 중심으로 발전한 연구윤리는 타 과학학문 영역은 물론 심리학, 사회학, 인문학, 예술학문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윤리는 학문분야/영역별로 특성화한 연구윤리 규범/정책 등을 제정, 운용하고 있어 그 내용에 차이가 있으며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다(예: 인문, 예술분야에서 ‘재해석’(예: 피아노곡 연주)은 창작물/원저(Originality)로 인정하고 있어 과학연구에서와는 달리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과학/의학연구윤리’는 ‘생명윤리’와 ‘연구진실성 확보’의 통합, 일원화 된 개념으로 운용하고 있다.

4. 우리나라 연구윤리규범 시행 및 운영제도 현황

국내에서는 ‘생명윤리(기관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연구윤리⦁진실성 확보(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가 통합, 일원화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IRB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 법률 제 14839호)’에 근거하고 있고, ‘연구진실성 조사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국가과학기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 또는 ‘학술진흥법’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다.
대학, 종합병원 등의 각 연구기관은 상기 생명윤리법이나 미래창조과학부/교육부 훈령에 의거(연구기관의 책무)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 등을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와 IRB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연구윤리규범 시행 및 운영제도는 국제적 규준이나 통념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첫째,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개념과 근본 취지/목적 등의 정립이 미진하다(예: S대 지침(전문) ; ‘S대학교 연구진은 연구행위를 통하여 사회적 규범을 따르는 모범을 보일 책임이 있다’). 둘째, 학문분야 별로 윤리규범에 차이가 없으며 특성화되지 않았다(예: 조사위원의 학문분야별 구성에 따라 원저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재해석’을 ‘창작물/원저’로 인정한다). 셋째, 국내의 경우 연구윤리규범 운용/검증 주체를 국가기관(교육부 등)과 대학(대학병원 포함)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국제적 규준/추세는 연구윤리규범 운용/검증 주체를 학술단체, 석학단체, 연구비 지원기관/재단, 전문 학술지 등 연구 활동/행위에 관련하는 모든 당사자로 다양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4-1. 우리나라의 의학연구윤리 발전방향

일반적 과학연구윤리 규범에서 별도의 의학연구윤리 규범을 의학연구 활동에 관련하는 각종 기관, 단체 모두가 개별적으로 제정(制定)하고, 현재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연구진실성(조사)위원회를 통합, 일원화하여 의학연구윤리 운영/검증 주체로 확대, 개편하는 운영제도(가칭 '의학연구윤리위원회', “Medical Research Ethics Board”>)를 수립한다.
(가칭)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국제수준의 연구윤리 기본개념과 원리에 입각한 의학연구윤리 규범, 지침과 정책 등을 수립, 운용하여 우리나라 과학연구윤리를 선도하는 역할을 한다.

References

1. David B. Resnick, 2015. What id Ethics in Research & Why is it Important? (https://www.niehs.nih.gov.)
2. Shamoo A and Resnick D. 2015.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cited from No. 1
3. Nancy Walton. What Is Research Ethics? https://resarchethics.ca
4. Ezekiel J. Emanuel, et. al. 2008.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1st ed. cited from No.3
5. Prashant V. Kamat. 2006. Research Ethics. https://www3.nd.edu.
6. U.S.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ew Research Misconduct Policies, NSF, 2013
7. WHO, Research Ethics Review Committee(ERC). Ethical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reearch with human beings/Global health ethics, 2017.
8. Deborah Smith. Five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Am. Psy. Ass. 2003(34).
9. 대통령령 제26729호(미래창조과학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5. 12.23)
10.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
11.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15. 11.3)
12.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7. 16)
13. 법률 제14839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2017. 7. 26)

[별첨] S대의 사례(2016):

1. 연구부정행위로 고발/제보된 연구 ;
① 연구제목 :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연구
② 연구추진 배경 : 2013년 원자력안전위원회(방사선안전재단)의 원자력 안전연구사업 공고에 자유과제로 응모하여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됨. 연구비 1.5억 원 지원 받아 1년 8개월(2013.11 – 2015. 6) 수행함.
③ 연구책임자 소속; S대학교
④ 연구결과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최종보고서 제출(2015. 10), 학술발표(학술대회에서 구술발표(2015. 11)) 이전에 대중매체에 (JTBC 뉴스/대담기사, 2015. 10) 결과 공표.
⑤ 고발/제보된 연구부정행위 : 연구진이 자체적으로 연구 data를 생산/ 생성하지 않고, 이전에(1992-2011) 국내 10개 연구기관의 협동연구 raw data를 원저자들의 사용승인이나 진본여부 확인(Authenticity) 없이 사용, 재분석하여, 그 결과를 자신의 독창적인 성과로 발표함.

2. S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여(2015. 12.14 - 2017. 2.16, 1년 3개월) 아래와 같이 최종 판정함.
① 국가 연구비로 수행된 연구의 raw data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0조의 “무형적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며, 따라서 선행연구의 raw data는 S대(산학협력단)의 소유임. (이전 연구의 4년 연구는(2007.3-2011.2) 국가연구비 지원으로 수행)
② S대 산학협력단의 요청에 따라 원자력안전재단에서 연구팀에 raw data를 제공한 것은 정당한 조치로 판단됨. 또한, ‘무형적 성과’인 raw data의 출처를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음.
③ 선행연구의 raw data를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은 독자적인 연구성과(=창작물/원저)로 판단됨.
④ 피조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없음.

3. S대 판정(조사위원회의 해석/판단)에 대한 의문점 5가지 :
① raw data를 무형적 성과(지식재산권/판권/발명 등과 같은)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가? ‘연구의 raw data’가 ‘연구성과물’인가? 이전 선행연구의 raw data는 보고서/논문 등을 통해 발표/공개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사용을 승인/허락한 적도 없으며, 원자력안전재단 이나 S대 산학협력단에게도 제공/제출한 적도 없음.
② S대 산학렵력단이 ‘소유권자’라면 S대 이외의 협동연구기관도 공동 소유권자가 아닌가? 소유권자 S대 산학렵력단이 raw data를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한 타당한 설명은?
③ raw data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도 않은 소유권자 S대 산학협력단 이 raw data 생성/소유와는 무관한 제3자(원자력안전재단)로 하여금 raw data를 제공하게 한 것이 정당하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④ 연구보고서에 raw data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취득 및 사용 이 정당/확실(Authenticity)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국가연구비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발표/공개되지 않은 raw data 라도 그 출처를 적시/인용하기만 하면 취득과정이나 사용승인 여부 불문하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⑤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를 도출한 것이 독자적 성과(Originality)라고 한다면, raw data를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연구자(같은 대학, 산 학협력단 소속)의 raw data를 출처표시만 적시하여 무단 사용하고, 다른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행위(예: 학위논문)도 정당하다는 뜻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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