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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독성 의약품 처방, 오·남용 폐해 없도록 신중히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24 / 조회수 317

박병주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원장


 



 

최근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 연방정부가 대마초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6월 1일자
'중앙일보' 지면에 실린
박병주 부원장님의 칼럼을 소개합니다.




 

최근 미국 CNBC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미국 연방정부가 세수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마초를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0개 주에서 대마초 완전 합법화가 진행됐고, 의료용 대마초를 허용하는 주는 33개에 달한다. 2020년 미국 대마초 시장은 56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지만, 전체의 90%가 암시장에서 거래된다고 하니 합법화가 세수 확보를 위한 꽤 매력적인 카드로 보일 수 있다.

미국 내 대마 합법론자들은 대마 사용을 양성화하면 알코올중독은 물론 헤로인이나 필로폰 같은 이른바 ‘하드 드러그’ 사용자가 ‘비교적 안전한’ 대마를 이용해 마약중독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마 합법화 이후 정작 미국 내 주류 소비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대마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자 불법인 주에서도 대마 소비가 덩달아 증가해 버렸다. 대마 성분 의약품으로 시작해 의료용 대마의 전면 허용을 거쳐 기호용 대마까지 확대되는 고리는 결국 중독 산업이 연착륙을 위해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중독성 의약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소위 범죄로 간주되는 마약과 달리 의료용 중독성 의약품은 의사가 처방한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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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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