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관 제5조 제4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해 정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종신회원은 만 70세가 된 정회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로 만 70세가 되시는 정회원에 대하여 종신회원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종신회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별표 4)
제출마감 : 2020. 9. 18(금)까지
제 출 처 : 우 0665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1 신성미소시티 206호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처 회원담당자 앞
전화: 02-795-4030, 팩스: 0502-795-4030, e-mail: namok@kams.or.kr
※ 종신회원 선임 자격 기준
1) 종신회원 희망 여부
2) 연회비 납부 여부
3) 회원 임기 중 정기총회에 1회 이상 참석 여부(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
4) 최신 회원 이력서 제출
- 회원 이력서는 의학한림원 홈페이지(www.namok.or.kr)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회원정보를 변경한 경우
변경하였음을 통지해 주시면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제출 서류는 붙임 양식에 의해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 (별표4)
2.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이력서 (양식7)
첨부파일 1 | 붙임2-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이력서(양식7).hwp (다운 30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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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붙임1-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회원 신청서(별표4)_수정.hwp (다운 314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