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관 제5조 제4항에 의해 금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회원에 대하여 연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정회원 연임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08년 1월 가입 정회원 및 2013년 1월 가입 정회원 (각 회원에게 별도 안내)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 신청서(별표 4)
제출마감 : 2017. 9. 29(금)까지
제 출 처 : 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국 회원담당자 앞
전화: 02-795-4030, 팩스: 0502-795-4030, e-mail: namok@kams.or.kr
※ 정회원 연임 자격 기준
1) 정회원 연임 희망 여부
2) 연회비 납부 여부
3) 회원 임기 중 정기총회에 1회 이상 참석 여부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
4) 최근 5년간(2013년~2017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선택사항)
5) 기타 학술과 관련된 사항 혹은 봉사 활동 사항 자료 제출 (선택사항)
※ 제출 서류는 별도 양식에 의해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 신청서 (별표4-필수사항)
2) 최근 5년간(2013년~2017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양식 (선택사항)
첨부파일 1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신청서.hwp (다운 50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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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연구업적에 관한 추가자료 제출양식.xlsx (다운 502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