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한림원 정관 제5조 제4항 및 제7조 제2항에 의해 임기정회원은 만 70세가 되는 연도 말까지 연임할 수 있으며, 종신정회원은 만 70세가 된 임기정회원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금년 12월로 만 70세가 되시는 임기정회원에 대하여 종신정회원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종신정회원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16년 12월말 현재 만 70세가 되시는 정회원 (각 회원에게 별도 안내)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신청서(별표 4)
제출마감 : 2016. 9. 30(금)까지
제 출 처 : 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국 회원담당자 앞
전화: 02-795-4030, 팩스: 0502-795-4030, e-mail: namok@kams.or.kr
※ 종신정회원 선임 자격 기준
1) 종신정회원 희망 여부
2) 연회비 납부 여부
3) 회원 임기 중 정기총회에 1회 이상 참석 여부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
4)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선택사항)
5) 기타 학술과 관련된 사항 혹은 봉사 활동 사항 자료 제출 (선택사항)
※ 제출 서류는 별도 양식에 의해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신청서 (별표4-필수사항)
2) 최근 5년간(2011년~2015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양식 (선택사항)
첨부파일 1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종신정회원 신청서 (별표4).hwp (다운 51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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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 | 최근 5년간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양식-선택사항.xlsx (다운 503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