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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2017년도 정회원 연임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6.08.31 / 조회수 6858

의학한림원 정관 제5조 제4항에 의해 금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회원에 대하여 연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정회원 연임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2007년 1월 가입 정회원 2012년 1월 가입 정회원 (각 회원에게 별도 안내)   

   제출서류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 신청서(별표 4) 

   제출마감 : 2016. 9. 30(금)까지  

   제 출 처 : 우04427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3(이촌동)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사무국 회원담당자 앞

                  전화: 02-795-4030, 팩스: 0502-795-4030, e-mail: namok@kams.or.kr


   ※ 정회원 연임 자격 기준

   1) 정회원 연임 희망 여부

   2) 연회비 납부 여부

   3) 회원 임기 중 정기총회에 1회 이상 참석 여부 (단,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

   4) 최근 5년간(2012년~2016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선택사항)

   5) 기타 학술과 관련된 사항 혹은 봉사 활동 사항 자료 제출 (선택사항)


   ※ 제출 서류는 별도 양식에 의해 이메일(namok@kams.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 신청서 (별표4-필수사항)
         2) 최근 5년간(2012년~2016년)의 연구 업적에 관한 추가 자료 제출 양식 (선택사항)

첨부파일 1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기정회원 연임신청서 (별표4).hwp (다운 503회)
첨부파일 2 연구업적에 관한 추가자료 제출 양식-선택사항.xlsx (다운 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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